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전씨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수수의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달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전씨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은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다른 지역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