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노후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피난·방화 시설 불법행위 일제 점검에 나선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장소인 공동주택의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않은 노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 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등을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