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제재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관여한 일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들은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들은 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도 했다. 특히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랩·신탁 상품이 만기 시점의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는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 제재가 생기는 중징계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 권고부터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 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