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모 변호사가 8월 24일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김 변호사는 이달 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