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량 직원 곧바로 해고…法 "과한 징계"

2023-1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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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는 인정…개선 기회 없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습적인 무단 지각과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과한 처분이란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문화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또는 결근의 사유로 해고됐다. A씨는 2019년 기준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그해 4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화원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업무를 맡은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고의 징계 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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