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서 하청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2023-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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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40분경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6)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외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26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 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하여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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