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 규모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건설투자 사업의 원환할 추진을 위해 조직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확대해 공공과 민간의 입장을 적극 중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의 조정 신청을 지난 9월부터 받아왔다. 그 결과 총 34건의 사업이 조정신청 접수됐다. 이들 사업을 모두 합한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1조8000억원 규모로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도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핵심 시설인 아레나 공연장이 지난 4월 공사비 재산정 문제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사업자인 CJ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협약 해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넥스트브이시티PFV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도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민간사업자 측은 지구단위 계획 완화와 개발 필수시설 면적을 5만5000㎡에서 4만9000㎡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업무지침상 향후 5년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현재 조정위는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차(15건), 2차(19건)로 구분해 조정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을 열고 15개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 조정방향 등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1차 실무위에 포함되지 않은 19건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중 2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원 등을 통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에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의 조정 신청을 지난 9월부터 받아왔다. 그 결과 총 34건의 사업이 조정신청 접수됐다. 이들 사업을 모두 합한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사업자인 CJ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협약 해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넥스트브이시티PFV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101역세권 개발사업’도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민간사업자 측은 지구단위 계획 완화와 개발 필수시설 면적을 5만5000㎡에서 4만9000㎡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업무지침상 향후 5년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현재 조정위는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차(15건), 2차(19건)로 구분해 조정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을 열고 15개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성, 조정방향 등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1차 실무위에 포함되지 않은 19건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중 2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원 등을 통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에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조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