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사에 따르면, 인권경영위원회는 공사의 인권경영 계획 및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인권경영에 대한 심의하고 자문을 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효과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8년에 구성됐다.
금일 위원회는 ‘2023년 인권영향평가’ 서면심사를 진행했으며, 고용상의 비차별, 산업안전 보장 등 기관운영 분야와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지역주민 환경보호 등 주요사업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한 심사가 이뤄졌다.
공사는 국가인권위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2019년부터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왔으며, 인권경영추진단이 평가지표를 검토헤 232개로 확정하고, 평가 대상 사업을 개발사업분를 포함, 3개에서 4개 사업소로 확대하는 등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