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이후 대상자들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21명, 채무 일부 이행 후 나머지 채무 이행 계획을 확인한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는 31명이다. 각각 지난해 5명, 18명에서 급증했다.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42.4%를 기록해 2021년 9월 36.6%, 지난해 9월 39.8%에서 증가했다.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으로 시작해 2022년 359명, 올해 396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