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투명성 높인다..."교육청별 인센티브ㆍ페널티 고려"

2023-10-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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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규모에 따라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이후 현금성 복지 비율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높은 곳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 자구 노력을 하는 교육청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땐 산정식을 이용한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은 현금성 복지 비율을 산정식에 반영해 이 비율이 높은 곳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고, 낮은 곳은 더 얹어주는 내용이다. 

각 교육청은 유·초·중·고 교육 지원에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형 구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남겨 방만 운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8월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소위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을 신설한다. 세목이 신설되면 각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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