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원전 교부금 제외지역 지원방안 마련해야"

2024-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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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 '광역 15%:기초(소재지) 65%: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도) 20%'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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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맨 오른쪽이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주장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맨 오른쪽)이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주장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 ‘광역 15%:기초(소재지) 65%: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도) 20%’로 수정됐다. 

그럼에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됐다.

결국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도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구에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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