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손자 잃은 할머니...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2023-10-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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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릉에서 급발진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었던 운전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국과수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분석 결과를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하기에는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했던 12살 손자 B군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후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이번 결과에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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