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