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6%(134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50여명에 이를 전망이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4만 8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