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6개 사업안건과 총사업비 변경기준을 구체화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4차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오는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기존 40분에서 20분대로 단축돼 지·정체 완화가 기대된다. 또 상습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고,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도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상암동 하늘공원에 들어서는 대관람차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다만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총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시설이용료와 정부·지자체 지원 금액이 변동 가능하고, 시설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의결…총사업비 변경 요건 구체화
이날 회의에서는 BTO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과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웃도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됀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제도개선안은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에서 7%를 넘길 경우 차이금액의 절반까지 조정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협약 추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