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국무회의 통과

2023-09-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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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결산 매년 공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상정과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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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노조가 다음 달 1일 생기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함께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상급단체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12월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노조가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양대노총은 개정안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원 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생기면, 노조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조합원 알 권리와 노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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