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노조가 다음 달 1일 생기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함께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상급단체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12월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노조가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양대노총은 개정안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조합원 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생기면, 노조 혼란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는 조합원 알 권리와 노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