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5567명에게 농가당 60만원씩, 총 33여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이날부터 지급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임실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는 달리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 2매)를 수령하면 되고,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다.
다만 농가에서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량 사용,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양봉업 유지 관리, 양봉 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시 다음연도부터 반환시까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군내버스 활용 국가 암 검진 홍보
군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간 임실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12대를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 ‘국가암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등의 슬로건을 버스에 부착해 국가암검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다 많은 군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 40세 이상 남·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간암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폐암 54~74세 중 30갑년의 흡연력을 가진 남·여 △대장암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남·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