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큰 호응'

2023-08-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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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생활비 걱정 덜어줘…내달 1~15일 2학기 신청 접수

최영일 순창군수사진순창군
최영일 순창군수[사진=순창군]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인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은 올 상반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658명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군이 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군수)에 출연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순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4년간 1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지역 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각각 순창군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군은 대학교 2학기 시작과 동시에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학생 생활지원금 하반기분을 신청받음으로써,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학생 본인이 사업 공고일(8월 31일)까지 주소지가 순창군에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최영일 군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를 덜어드리고 학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 확대…사회재난 인한 사망 등도 포함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재난 상황에도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군은 기존 22개의 보장항목에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군에 따르면 재난상황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사회재난 사망사고에 대해 군민들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사고와 일상생활 사고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장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리부서 17개 팀장과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징수대책을 보고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월액을 포함해 총 10억여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올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징수에 나서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리보류 이후에도 소멸시효기간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식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징수율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세외수입 부과부터 징수, 체납처분까지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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