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은 효과를 내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 4명은 양육비 3억5200만원, 출국금지 대상자 8명은 5억9300만원,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18명은 5억7500만원을 전부 지급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4명, 출국금지 대상자 11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24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 나머지 채무 이행 계획 확인 이후 제재조치는 취하됐다.
제32차 심의위는 오는 10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