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익산시, 한 달새 상병수당 1100만원 지급

2023-08-29 18:00
  • 글자크기 설정

전북서 처음으로 시행…1인당 평균 10일, 45만2000원 지원

사진익산시
[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25명에게 1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0일이며, 45만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일 4만6180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전북 최초로 선정된 만큼, 많은 익산 시민이 2년 먼저 지원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1년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다이로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개편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지침을 준수하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익산다이로움을 개편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는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되는 가맹점은 다이로움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다이로움 결제가 제한된다.

익산다이로움 전체 가맹점 1만7600여개소 중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413개소로, 가맹점 지위상실 예고와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가맹점 해지 조치가 실행된다. 

시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트, 병·의원, 주유소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시 홈페이지, 착한페이 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충전금액 구간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했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 충전 상한금액 70만원까지 10%의 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가맹점 개편에도, 다이로움 택시처럼 다양한 정책사업을 다이로움과 연계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