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막고 맞춤 대출·청약 안내"…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작

2023-08-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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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디플정 국정과제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반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58조원으로

선도서비스 30개 지정, 500여개 기업 발굴

9월 출범 민관 협의회서 '사회적 합의' 추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간편하게 옮기고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환경 실현을 가속한다. 마이데이터 선도 분야로 통신·인터넷, 보건·의료, 복지, 에너지 등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하고 내년 관련 법령 제정과 선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청사진 가운데 신기술과 신산업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 맞춤형 공공·민간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다질 전망이다.

2027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30개를 지정하고 신기술과 신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기업 500개 이상을 발굴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켜 58조원으로 키운다. 2022년 K-Data 산업백서에 따르면 2021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3조원, 마이데이터에 따른 순증 효과가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2024년 선도사업으로 △의료 △복지 △에너지 △고용 △부동산 △교육 △통신 △유통 △교통 △여가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10대 중점부문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맞춤형 주거형태 및 매물추천, 대출상품, 청약 안내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시니어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고립가구 응급상황 대응에 의료·복지·통신 서비스 부문 데이터를 연계해야 한다. 맞춤형 주거 추천과 대출, 청약 안내는 부동산·금융·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교육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로드맵 자료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로드맵 [자료=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른 데이터 전송‧활용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진정한 21세기형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기제가 되고 기업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융합하고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해 데이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은 이러한 디지털 패러다임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선도사업을 위해 선정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 10대 중점부문(안) 안에서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문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의무자 기준을 구체화한다. 필요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를 전송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세운다.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마이데이터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 방지 대책, 단계별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식별·인증체계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전송수신자 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과 기술 요건을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의료 등 민감 정보를 대규모 취급하는 영역은 공적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허가제로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데이터 이동과 연계를 돕는 분야별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중계 전문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 전송하는 등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을 고려한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 지원책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자료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자료=개인정보위]

정부는 마이데이터 선행부문(금융·공공)이 신규 분야 데이터 융합을 지원한다. 금융 부문에서 비금융 데이터와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에서 민간·공공 데이터를 연계해 공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 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중점 부문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산업 간 데이터를 융합·연계한다. 관계부처와 부문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서비스를 발굴한다. 오는 9월 개인정보위가 주관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11개(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국조실·금융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자료개인정보위
생애주기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자료=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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