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앞두고 '자동차보험' 필수 유의사항 안내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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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주요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7~8월)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했으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사망자 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씩 늘었다. 렌터카 사고 역시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638건)보다 6.9% 많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고에 원활히 대처하려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렌터카 이용 시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살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내 자동차보험 없이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억5000만원, 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고 향후 보험료도 5~20% 할증되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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