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총 20명 기소

2023-07-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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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사건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

"범죄수익 453억원 추징보전...철저히 환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조작을 벌인 이른바 '에디슨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로 9명을 기소하면서 수사 착수 약 1년 만에 주가조작 세력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리잡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6일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자동차내장재 업체 디아크 등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세력 종합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명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에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4)과 전직 자산운용사 고문 한모씨(50),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인수합병 전문가 이모씨(52)도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일당 중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이 상당수였다.

이중 13명(10명 구속)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 주가조작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한 뒤 시장 관심도가 높은 사업을 소재로 주가를 띄워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에디슨EV를 인수한 뒤 2015년 5월~2022년 3월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에디슨모터스 경영진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약 12만5000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7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9명은 A사 주가조작과 관련됐다. 이들은 2020년 A사에서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허위공시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6800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약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 일당이 부당하게 취득한 45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완료했다. 에디슨EV 주가조작 관련 사건이 147억원, A사 사건에서 306억원을 각각 동결했다. 검찰은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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