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검사2국은 최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19명에게 해임요구부터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는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BNK금융은 지난 2016년 1월로 예정된 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주가부양 방안'이라는 시세조종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2015년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들을 동원해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은행 직원들은 여신거래업체들에게 주식을 사도록 권유했고, 또 다른 자회사인 BNK투자증권은 업체들로부터 주식 매수를 위임받아 지난 2016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고가매수주문 42회(71만8773주) △물량소진주문 72회(111만8411주) △종가관여주문 1회(5만9725주)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샀다. 이 기간 중 BNK금융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뛰었고,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부양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계획을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