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논란..."전직 공무원 인허가 개입"

2023-06-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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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개발계획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된 상태...조 모씨 件 검찰 수사 진행 중"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평목마을 입구에 걸린 반대 플래카드[사진=김문기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은화삼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시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전직 공무원 A씨의 불법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 일대 26만㎡ 부지 녹지 3개 블록에 지상 26~29층 3733가구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제보자 A씨는 그간 경기도와 용인시청 감사실 등에 수없이 진정민원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민원회신 하나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해당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현재 은화삼지구의 이해할 수 없는 몇몇 인허가 단계에서의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이익만을 추구한 듯한 계획들은 결국 사업시행자와 전직 공무원 조모씨와 결탁,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 들이 자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인허가 과정을 보면 2015년 12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2016년 6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입안(안) 제출, 2017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순이다.
 
 A씨가 주장하는 불법 사례로 첫 번째는 임상도 5영급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그 자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을 알면서도 입안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적인 벌목 등의 정황이 확실하게 있음에도 어떠한 조사도 확인도 없이 사업시행자의 제출 자료에만 의존해 계획 승인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현재의 도로계획에 대한 입안 승인이다. 네 번째는 전원주택과 5층 이하의 타운하우스 등 저밀도 개발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28층 고층아파트 계획 승인이다. 다섯 번째로 사업 면적의 변경 등 인허가 변경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변경 승인 등을 들었다,

은화삼지구 내 처인구 남동 산126-1번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리나무 군락지로 임상도가 5영급 지역이다. 임상도 5영급이란 토지 내 수목의 수령이 40년 이상이며, 이러한 고령의 수목이 토지 내 50%이상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의 표3-6’에 의거 보존대상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발대상지에서 보존형태로 개발하거나, 아예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인 2017년도나 현재도 산림청 임상도는 5영급이나 실제 조사하면 4영급"이라며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할 수 없으며 개발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진=김문기 기자]


시는 지난 2021년 7월쯤 사업시행자가 은화삼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접수했다. 주된 내용은 기존 7만3750평 중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4만5282평(61%)였으나 5414평을 추가로 확장해 전체 면적이 7만9163평으로 늘어났다. 공동주택용지를 4만9849평(63%)으로 확장했는데 확장 면적 5414평의 84%인 4567평을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했다.

A씨는 "사업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사업 구역 내에서 수익성이 좋은 주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반해 기부채납 또는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기반 시설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의 계획보다 주거 면적을 축소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유도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에도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변경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는 해당 전직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치부해 퇴직했다고 묻혀야 할 일도 아니고, 비리와 불법투기로 시작된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법을 밝혀내 개발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직 공무원 조모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포함된 사업 부지를 셀프 인허가와 함께 14억원에 구매한 1916평의 토지를 143억원의 사업시행사에 되팔았다"면서 "은화삼지구 내 토지거래 내역을 보면 적게는 ㎡ 당 66만원에서 115만원(3.3㎡당 200만원~350만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은화삼지구의 개발 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된 상태”​라며 “향후 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예정“이라고 했다.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조모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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