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덕성리·묵리 일대'

2023-06-21 08:50
  • 글자크기 설정

187필지 대상..."토지소유자들과 소통해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부지 항공사진[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대상자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내달 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