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대상자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