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자·법률비용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약 1300억원이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엘리엇 사건은 ISDS 소송 중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규모는 2억 달러 수준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주주인 쉰들러홀딩스AG가 한국 정부에 1억996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13년~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진행됐는데, 쉰들러는 경영상 목적이 아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위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도 있다.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한 건이다. A씨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5월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537만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두번째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채권단에 의해 계약금 약 578억원을 몰취당하자 이미 한 차례 정부를 상대로 935억 규모의 ISDS를 제기한 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외화 및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다야니 가문이 이를 문제 삼으며 배상금 지급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엘리엇 사건 선고 직후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