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20일기준 1달러당 1288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등 이유로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