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전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 당시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과천 청사를 신속히 점거, 선관위 직원 약 30명을 체포하고 수방사 B1 벙커에 호송하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문 사령관에게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며 "선관위 과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외부 연락 차단, 출입 통제를 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실제 계엄 당시 문 사령관은 해당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시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는데, 수첩에는 'NLL에서 북 공격 유도' '사살' '정치인·언론인·판사 수거(체포) 대상' 등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