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 가입 여부를 물은 뒤 도수치료 처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 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