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당국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토록 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이에 회사별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 또한 회사별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해당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