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자사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 회수·폐기 절차 착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부과한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간접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면서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