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허가 취소에 법적 대응 시사

2023-06-05 21:13
  • 글자크기 설정

[사진=휴온스바이오파마 홈페이지 갈무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자사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 회수·폐기 절차 착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간접수출 행위에 대해 부과한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초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여기에 휴온스바이오파마가 해당 품목의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 전체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절차도 함께 밟고 있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간접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라면서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