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 증가 가구 수 특례를 기존 140% 이내로 두는 동시에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세대 수 증가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1기 신도시 내에서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에선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으로 평균 용적률이 분당과 일산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이익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사업 속도 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 증가 가구 수 특례를 기존 140% 이내로 두는 동시에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세대 수 증가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1기 신도시 내에서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에선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으로 평균 용적률이 분당과 일산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이익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나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사업 속도 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다.
실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 법적상한 용적률이 250%인 경우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375%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는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또한 특별법이 용도지역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