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농에 농지 임차료 5억 지원한다

2023-05-31 09:13
  • 글자크기 설정

도, 407명에 보조금 상반기 내 지급…6월 중 2차 접수 추진

충남도청 전경(봄)

충남도청 전경(봄)[사진=충남도]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청년농업인은 모두 407명이다.
 
이번 선정 대상자는 지난 3∼4월 시군에 지원 신청한 428명 중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인원으로, 도는 상반기 내 총 5억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보완, 다음 달부터 한 달간 2차 신청·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공부상 전, 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사업 신청 시 청년농업인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손쉽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차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시군 누리집에 추후 게시할 공고문과 시행 지침을 참고해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한 농지 이외에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