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이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지방세·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지만,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받고, 각종 지방세·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도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가 조성될 때 생산 유발 효과는 6조원(전국 9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000명(전국 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8~2022년 총 32차례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 북부 유치를 주제로 수차례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 왔다.
김동연 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