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본사 고발해 계약 해지 당한 점주...法 "1억 징벌적 배상"

2023-05-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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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부당행위 의혹 제기

[사진=bhc]

치킨프랜차이즈 bhc 본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가 1억원대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bhc 가맹점주협의회장 진정호씨가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진씨는 2018년에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과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8월에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본사를 신고했다.
 
그러자 본사는 2019년 6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이에 진씨는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은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본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본사는 같은해 10월 말 또다시 해지 통보를 하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진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지는 무효가 됐다. 이후 진씨는 bhc에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두 차례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포함한 액수다.
 
재판부는 본사의 해지통보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진씨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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