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전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 정신감정이 보라매병원에서 이뤄진다.
정신감정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 감정을 의사에게 위탁하는 절차다. 법원이 본안 소송인 한정후견 심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 명예회장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지난해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조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촉탁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회신해 결국 정밀 정신감정을 하지 못했다.
보라매병원이 촉탁을 받아들이면 조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이후 처음으로 정밀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매일 회사로 출근해 임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1심 재판 당시 비공개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