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바 있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조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진행됐고, 판결 결과에 반영됐다.
현재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로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현식(18.93%) 고문과 조 이사장 및 남편(0.81%+0.01%), 차녀 조희원(10.61%) 씨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회장에 못 미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을 제외한 조 고문과 조 이사장, 조씨 등 한국타이어 3남매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반 조현범 연대'를 구성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후계자로 점찍은 조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탰다.
조 명예회장은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면서 "딸은 경영에 관여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