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동법·민법 전문가 등 법률자문위원 21명 추가 임명

2023-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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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앙노동위원회

세종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법·민법 전문가 21명을 추가로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중노위 판정 공신력을 높인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위촉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중노위는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조해현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판사를 역임한 양시훈·김영진 변호사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선일 변호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한영표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이정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겸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승길 아주대 법전원 교수 등도 포함했다.

법률자문위원은 중노위원장 자문을 맡는다.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사건에 법리적 의견을 제공한다.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위 조사에 필요한 자문에 응해 조사관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노동위 판정업무 지원에도 나선다.

법률자문위원 확충 배경은 재심유지율 감소 추세다. 재심유지율은 노동위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이다.

재심유지율은 2022년 기준 84.2%로 1년 전 83.9%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88.5%를 기록한 이후 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밟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노동위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해 노동위 판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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