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남 천안에 있는 공장 신축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당시 현장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16일 천안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배수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과 하청 사업주 1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부는 A씨가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봤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6일 천안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옹벽 보강토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16일 천안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배수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과 하청 사업주 1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부는 A씨가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봤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6일 천안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옹벽 보강토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