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해 "산업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전북 군산시 성일하이텍을 찾아 "그간 관련 법령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발전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 기준을 '180일'로 늘렸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이를 시행해 업계 숨통을 트여주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5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 기준을 사전에 시행해 폐배터리 재활용업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