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특별법 통과 즉시 지원 시행 "

2023-05-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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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의사봉들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 명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관련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을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앞서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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