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미추홀구 대부분 지원 가능"

2023-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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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1일 국회서 피해자 조건 완화한 수정안 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수정안에서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전세사기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 등을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맡는다.

국토부는 해당 요건을 적용해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으로, 75%가 임차보증금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7가구뿐인데 150% 확대 적용(4억5000만원)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했다.

수사 개시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되면서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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