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분 유형은 명단공개가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는 39명이다. 관련기사김동성 아내 인민정,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낼 것…살게 도와달라" 호소'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명예훼손" 이로써 2021년 7월 제재조치 도입 이후 적용 대상자는 총 569명으로 늘었다. 명단공개가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320명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양육비 #여성가족부 #운전면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