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 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 확인서’(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행)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갈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강릉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