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가 따로 연락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해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2009년 8월 리모델링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동시에 참석했던 행사들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2009년) 세미나 도중 이재명 피고인과 김문기, 증인이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공사에 입사한 김 전 처장을 알아봤는지 묻자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도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서 '패키지 여행'을 예시로 들며 동선이 겹친다고 친분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와의 첫 법정 대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의 논리나, 이재명 대표측 논리나, 비슷합니다. 주관적인 친밀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평가나 의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의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평가영역 아닙니까? @검찰의 논리."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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