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 △보호가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헌재가 대상 조항에 대해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고 구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도 없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국내 이주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대상 조항인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 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절차 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보호기간의 상한도 명시하지 않아 보호 외국인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성명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제도가 인권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