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6월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공포된 출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은 현행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국 공민출입국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서 기존 중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구별해 다뤘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켰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신 출입국관리법은 현행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비해 3非 외국인(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외국인 출국금지 상황을 대폭 확대했고, 외국기업주의 임금체불까지 출국금지 범위에 포함했다.
그 배경으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의 진전, 임금수준의 상승에 수반하여,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도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다.
180일 미만은 ‘체류’로 180일 이상은 ‘거류’로 규정함으로써 체류와 거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이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등 인체 바이오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그 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체류비자가 추가로 신설됐다.
임시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단속 및 벌금이 강화되었는데 이미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임시주숙등기를 제 때에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찾은 외국인은 24시간 안에 현지 파출소에 가서 임시주숙등기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부각되는 점은 과거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 불법취업의 경우를 열거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취업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벌금 및 단속조항도 강화되었는데, 회사의 벌금은 최고 10만 위안까지 할 수 있으며 불법고용으로 인한 이익은 전액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률만 공포되었을 뿐 구체적인 세칙은 차후 공포돼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