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절차상 하자 인정했지만 유효 결정…법조계 "궤변"

2023-03-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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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며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위장 탈당' 알고도 조정위원 선임"…헌재, '국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관련한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절차상 하자 있지만 국회 정치적 형성권 존중"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5대 4로 기각했다. 헌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법사1소위에서 청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토론, 참석자 의견 진술, 축조심사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졌다"며 "청구인들은 이전 법안심사과정에서 법안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실제로 이 사건 개정법률안 심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한 이상,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국회의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정"…논란 들끓어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절차를 통해 나온 결론은 무효가 아니라는 논리라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도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헌법 전문가는 "권한쟁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사실상 위헌법률 심판의 성격이 있음에도 위헌심판의 정족수 6인과 다르게 권한쟁의 인용 정족은 5인이기 때문에 절차 하자를 인정한 판단이 나오면서도 무효확인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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