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남태현은 새벽 3시 20분쯤 서울 한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옆에 지나던 택시를 쳤다. 이후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택시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14%가 나와 경찰은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기사부적절 신체접촉에 음주운전까지...금감원, 직원 11명 징계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 보급 #남태현 #음주운전 #면허취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